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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대행 국회모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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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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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대행 국회모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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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대행이 국회에서 욕설 발언으로 논란.
2.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사고 발생 상황에서 욕설을 pro..
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행을 비판하며 국회모욕 고발 의결.
4. 대행은 욕설 반박 후 사과 거부하며 논란 확산.

[설명]
방송통신위원회 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욕설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발생으로 인해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사망한 상황에서 대행이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행이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 지적하며 국회모욕죄로 고발 의결을 내렸습니다. 대행은 욕설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욕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분노나 비난을 표현하는 비도덕적인 말.
- 국회모욕죄: 국회나 그 구성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죄목.

[태그]
#BroadcastingCommission #대행 #국회모욕 #반박 #사과거부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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