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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통령 보수 중단 및 혜택 제한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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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0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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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대통령 보수 중단 및 혜택 제한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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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탄핵 대통령의 보수 전액 감하 및 기밀 접근 제한
2. 여권법 개정안: 탄핵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 제공 제한
3. 박 의원, 국민의 논란 일으키는 혜택 중단을 촉구

[설명]
한국에서는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이 보수를 중단하고 기밀 사항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여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 대통령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기밀 사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개정안은 탄핵 대통령에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혜택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이 이를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고위 공직자가 그 직무를 불법적으로 행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인해 파면되는 절차
- 여권법: 국가가 시민에게 여행 및 체류에 필요한 신분증으로서의 여권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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