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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 강화, 국회 특례법 개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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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2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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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 강화 국회 특례법 개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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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함.
2. 성 착취물 소지·구입·시청罪 처벌, 불법 촬영물 협박 처벌 규정 강화.
3. 개정안은 신속 시행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처벌 규정도 포함됨.

[설명]
26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게 되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성 착취물: 성적 착취나 폭력을 다룬 영상물이나 이미지.
2. 징역: 범죄자가 가석방 없이 원칙적으로 성징 통고인을 감금하는 형법상 처벌.
3. 협박: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협조를 요구받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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