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불안 속 건설·제조업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6 06:34 댓글 0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불안 속 건설·제조업계

 bbs_20240126063404.jpg



1.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제조업계는 불안에 떨고 있다.

2. 윤 대통령의 당부와 여야 합의 실패
윤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와 노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음식점 등 서비스업도 해당되며 회사의 종사자는 약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4. 건설·제조업계의 우려와 대책 요구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된 건설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만이 아닌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처벌을 부여한다.
2)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disaster #safety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