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사위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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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21:55 댓글 0본문
1.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 사업의 근거 조항과 지역 상생발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특별법안이다.
3.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극적으로 합의되었으며, 상임위를 거치며 몇 가지 조항이 삭제되었다.
4.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해설]
1)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효용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
2) 근거 조항: 법안이나 계획의 입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조항.
3) 복선화: 단선 철도를 복선 철도로 보완하여 속도와 운행 가능성을 개선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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