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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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23:06 댓글 0본문
1.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되었다.
2. 마, 정, 조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 후보자로 선정되었고,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추천했다.
3.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불참하고, 그들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 한 권한대행은 임명 보류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설명]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세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들은 국회 추천 몫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표결에 국민의힘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 보류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정국이 긴장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소: 국가의 법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 임명동의안: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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