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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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23:09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조사와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진 결정.
2. 김민석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익 제보자 형 감경 방안 추진 발표.
3. 내란행위 감시 의무자 내란 혐의 시 특별법 필요성 강조.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조사와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은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관이 내란 혐의에 연루돼 현행법상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비상계엄 사태: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발동되는 비상사태.
2. 내란 혐의: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로 의심되는 범죄 행위.
3. 공익 제보자: 부정한 행위를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
4. 감경: 형량을 줄이거나 경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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