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안 보류, 한 대행 "헌재 결정 이전엔 임명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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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11:15 댓글 0본문
1. 한 대행, 국회 몫 헌재 3명 임명안 보류 결정.
2. 헌재 결정 이전에 임명 안 할 것 공표.
3. 민주당,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선언.
4. 국민의힘, 임명 권한 없다 주장해 표결 불참 예정.
5. 대행 대국민 담화로 안정된 국정운영 다짐.
6. 헌재 임명 요청 시 합의가 필수적이라 강조.
[설명] 한 대행이 국회가 처리할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을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헌재 결정 이전에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여 표결에 불참할 예정입니다. 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약속하며 헌재 임명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가리킵니다.
2. 임명안: 국회가 헌정상 임명해야 하는 인사에 대한 후보자 명단이거나 결의안을 말합니다.
3. 탄핵소추안: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정부위원은 국회재판, 탄핵하여 국회소추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탄핵 헌재사법후속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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