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 임명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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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17:12 댓글 0본문
1.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
2.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 여부 파악 진행.
3.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전 헌법상 제원칙 위배 여부 설명.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법원은 해당 절차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은 대통령 탄핵안 관련하여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 대법원: 국가의 수장인 대법관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 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리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권한대행: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예: 해외출장, 질병 등)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되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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