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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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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23: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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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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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 국무총리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달리 재적 과반(151석)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3. 탄핵 사유로는 특검법 위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등이 소지되었습니다.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탄핵 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용어 해설]
- 국무총리: 한국의 조직법인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조언으로 임명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 재적 과반: 회의나 투표에 참석한 사람 중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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