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권 침해' 헌재에 가처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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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11:06 댓글 0본문
1.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중 일부만 임명된 것에 이의 제기.
3.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시 지위 가처분도 신청.
4. 최광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후보만 임명, 마은혁 후보 보류.
[설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광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중 일부만을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시 지위를 가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최 광대행은 마 후보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으로,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권한쟁의 심판: 권한이 충돌하거나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사안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법적인 분쟁.
2. 가처분: 법원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하거나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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