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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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6 16:38 댓글 0본문
1. 국방부,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결정
2. 시범사업 대상은 육군 21사단 및 해군 2함대·3함대로,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진료 실시
3. 도서지역 부대 근무 장병들은 초진부터 민간병원 의사 진료 가능
[용어 해설]
1) 비대면진료: 화상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환자와 의료진이 비대면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방식
2) 의원급 의료기관: 중증도 진료가 가능한 의료 기관으로, 전문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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