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재안,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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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8:03 댓글 0본문
1. 중대재해처벌법 중재안 처리 논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2. 여야의 입장 차이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 단축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사이에 대립 관계에 있다.
3. 임시국회 일정의 어려움
2월 임시국회 일정에는 두 개의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표결 시점과 검토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체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
2) 산업안전보건청: 사업장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감독하고 수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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