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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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7:52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산안청 설치를 검토 중이다.
2. 여당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최종협상안 제안했다.
3. 대통령실은 중처법 적용 유예를 찾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파장이 커진다고 밝혔다.
4. 대통령실과 여당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산안청 설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는 법.
2) 산안청: 산업안전보건청의 줄임말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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