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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액 주주 권익 강화 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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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1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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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액 주주 권익 강화 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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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채택.
2.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려 하지만 재계에서 우려 표명.
3. 개정안에는 감사 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등도 포함됨.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으로 '회사'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를 '모든 주주'로 넓혔습니다. 이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정상적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뿐만 아니라 감사 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충실 의무: 기업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다하는 의무.
2. 감사 위원 분리: 기업의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사 이사와는 별도로 감사위원을 뽑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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