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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 휴직 확대, 행정심판 처리 단축..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처리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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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14: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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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육아 휴직 확대 행정심판 처리 단축..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처리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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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가 2만384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한 결과 발표.
2. 공무원 육아 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3. 대형 행사 티켓 부정거래 근절 방안 제안 및 행정심판 처리 기간 단축.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4일간 2만384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공무원 육아 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단축하며,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생 고충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용어 해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공공기관.
- 육아 휴직: 부모가 자녀 양육이나 교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끊는 것.
-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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