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도심융합특구 확대와 남해안 규제 특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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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6 20:10 댓글 0본문
1. 경남도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를 광역도까지 확대 제안.
2. 남해안 관광지 구역에 대한 유연한 규제 특례 필요성 강조.
3. 벤처펀드 출자 금 위험가중치 특례 조기 도입을 요청.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를 주장.
5.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양한 정책 논의.
[설명]
경남도지사 박완수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광역도까지 도심융합특구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남해안 관광지 구역에 대한 유연한 규제 특례 설정과 벤처펀드 출자 금 위험가중치 특례를 조기 도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정부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며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도심융합특구: 도심에서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특별한 지역.
2. 벤처펀드: 신생 기업에 투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 기구.
3.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입법적 권한으로, 자치구의 행정 규칙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
4. 위험가중치: 투자 자산의 위험 정도를 결정하는 가중치.
5.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협력 및 정책 논의를 위해 열리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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