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소위 통과, 외국 간첩행위 처벌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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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08:12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며 외국 간첩행위 처벌범위가 확대되었다.
2. 현행 간첩법의 적국 간첩행위 처벌규정을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한동훈 대표가 법안 통과 지연에 대해 "늦어서 죄송하다"라고 발언했으며, 이에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4. 간첩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통과된 간첩법 개정안은 현행 간첩법의 적국 간첩행위 처벌규정을 적국 외의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외국에서의 간첩행위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 관심을 받아와 한동훈 대표의 지연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간첩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외국 간첩행위에 대한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간첩법 : 타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부터의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법
2. 소위 : 누리당
3. 본회의 : 국회의 전체 의원이 모인 회의
4. 법사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5. 의결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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