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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민주당의 압박에 권한대행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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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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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민주당의 압박에 권한대행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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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라 주장.
2. 과거 민주당과 황 대통령 사례 비교, 임명 압박 비판.
3. 민주당은 헌재 인사청문회 이달 내로 마무리할 계획.

[설명]
국회의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인 권 성동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가능하나 직무정지 시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민주당과 황 대통령 사례를 비교하여 압박에 대한 비판을 펼쳤으며, 민주당은 헌재 인사청문회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관: 국가 권력의 행사나 법률의 해석에 관한 헌법상 간청과 헌법적인 제약사항에 대해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조 기관.
- 궐위: 대통령이 병에 걸려 행동할 수 없는 상태로 치부되거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권한대행이 잠정 대행하는 상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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