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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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2:07 댓글 0본문
1.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논의.
2. 장관 "이번 주 목요일(19일) 또는 금요일(20일) 임시 국무회의 열어 결정할 예정."
3. 검토 기준은 헌법과 법률 부합성 및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성.
4. 야당,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돼 반대 입장 피력.
5.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
[설명]
정부는 총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심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야당은 특히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돼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로,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재의요구권(거부권) : 정부가 국회가 마련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권한.
2. 국정안정 : 국가의 안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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