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방해 논란…재판지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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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08:06 댓글 0본문
1. 여당이 선거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지연 방지법' 발의 추진
2. 법률 자문위원 주 의원이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히며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목표
3. 장기 소송 및 재판 지연 행위를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규정
4.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지연 의혹 제기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판지연 방지법'이 여당에 의해 발의될 예정입니다. 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선거 관련 소송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당론 채택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여당은 적극적인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피선거권 제한 대상: 선거권을 제한하는 대상
- 재판지연 방지법: 선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
- 당론 채택 가능성: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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