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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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02:10 댓글 0본문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 경찰, 위장수사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가능.
3.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 사용 허용,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등 내용 포함.
4. 방송통신위, 영상 게시 중단 명령 범위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결.
[설명]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편집물과 합성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하는 영상 게시물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용어 해설]
-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인물의 모습, 목소리 등을 가짜로 합성한 영상이나 음성. 주로 성착취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위장수사: 경찰이 범죄자에게 발각되지 않고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수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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