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부정선거 논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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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14:07 댓글 0본문
1. 국회 추천 후보 중 2명이 부정선거란에 대해 구체적 증거 없다고 답변.
2. 선거 무효 소송 법원에서 기각되며 부정선거 의혹은 제기만 되고 증명은 안 되었다.
3. 정계선 후보는 선거 의혹을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다고 밝힘.
[설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중 2명이 부정선거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선거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은 제기만 되고 증명은 되지 않았다. 정계선 후보도 선거 의혹을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23~2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용어 해설]
- 부정선거: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를 조작하여 법과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
- 선거무효 소송: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의 유효성 여부를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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