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계선 후보, 국회 탄핵소추 과반 찬성 시 탄핵 가능 여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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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20:13 댓글 0본문
1.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 탄핵소추 과반 찬성 시 탄핵 가능 여부에 동의함.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 심판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음.
3. 비상계엄 사태 시 국회 물리력 봉쇄는 위헌적인 행위로 판단했으며, 근래 논란이 된 관련 이슈에 대해 답변함.
[설명]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탄핵소추 과반 찬성 시 탄핵 가능 여부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 심판소추안 의결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며, 비상계엄 사태 시 국회 물리력 봉쇄는 위헌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유관한 법적 근거와 헌법해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국회 탄핵소추: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헌법재판관을 탄핵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 과정 또는 그 제안.
헌법재판관 후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위해 정치인이나 법학자 등이 추천되어 검증받는 후보자.
비상계엄: 국가의 비상 상황 또는 재해로 인해 군사력을 동원하여 통제하기 위해 선포되는 법률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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