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지배주주 부도덕 행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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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6 14:06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부도덕 행위를 막겠다.
2. 상법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할 방침.
3.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조하며, 불공정 거래로 소액주주 피해 지속 우려.
4. 공정 경영 및 소수 주주 권익 보호 위해 상법 개정 추진.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를 보다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며, 부당 거래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공정한 기업 운영과 소수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상법 개정: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
- 지배주주: 회사의 경영권이나 주식을 통한 지배력을 가진 주주.
- 소액주주: 회사의 주식을 소량 보유한 주주로, 일반적으로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주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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