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14:10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원회,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에 손해배상보험 의무화 제안
2. 중소 건설업체 안전을 위해 공사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3. 건축 자재 품질 관련 시험기관 개선 방안 제안
4. 환경부,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제안
[설명]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했습니다.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을 위해 공사손배보험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건축 자재 품질 관련 시험기관이 개선되도록 제안하고, 환경부에는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 공사손배보험: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한 보험
- 공인시험기관: 정부나 관련 기구에서 인정한 시험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기관
- 하수도 관리대행업체: 하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
[태그]
#ConstructionSafety #건설안전 #손해배상보험 #건축자재품질 #하수도관리 #중소기업 #환경부 #정부정책 #공공건설 #보험의무화 #제도개선 #공사손배보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