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민원 사주 의혹, 보호조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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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3 08:09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는 방심위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 가능성 밝혀.
2. 신고자들의 불이익 우려로 책임 감면 제시.
3. 방심위 직원, 연구위원 전보 인사상 불이익 우려.
4. 류 위원장, 민원 의혹 개입 부인하며 근무 확인.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중 공익신고자로 보호 가능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자들의 불이익 우려를 고려해 책임 감면을 검토하고, 방심위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우려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의혹 관련하여 개입 부인하며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익신고자: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직장 내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사람.
- 책임 감면: 처벌이나 책임에서 일부 면제됨.
-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에서 인사상의 불리함이 발생하는 것.
- 민원 의혹: 민원 사안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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