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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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3 20:06 댓글 0본문
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수용.
2. 양 할머니는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
3.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제3자 변제안' 수용.
4.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설명]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의 해법에 대한 양금덕 할머니의 의지와 상황 등은 논란이 있지만, 이로 인해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한 모두에게 해결책을 제시한 결과입니다.
[용어 해설]
- 강제동원: 군사 상황이나 비상 시에 국민 또는 시민을 일정 기간 동안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하는 것.
- 제3자 변제안: 직접 피해를 입힌 기업 대신 제3자가 배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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