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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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1 23:14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원회가 20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에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제안.
2. 대형 공사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대상은 이미 의무화.
3. 중소건설업체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로 규정 개선을 권고.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 건설사를 위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대형 공사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대상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2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중소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공사의 사고 예방과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축 자재 품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도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보험: 사고 발생 시에 그 결과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 공인시험기관: 품질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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