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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동행명령장 발부했지만 증인 2명 불출석...25일 재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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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1 1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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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동행명령장 발부했지만 증인 2명 불출석...25일 재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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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불출석한 명태균과 김영선에 동행명령장 발부.
2. 두 사람 모두 자택에 없어 동행명령장 전달 실패.
3. 동행명령 거부 시 징역형 가능성 있음.
4. 25일 재의결을 통해 다시 증인 소환 예정.

[설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인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자택에 없어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5일 재의결을 통해 다시 두 증인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회의 공식 발표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설]
- 동행명령장: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검찰이나 국회가 발부하는 명령서.
-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징역형: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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