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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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08:11 댓글 0본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여당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3.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지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경고했지만, 한 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시하여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재의요구권(거부권) :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논의를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
2. 더불어민주당 : 대한민국의 중도좌파 정당으로,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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