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선언에서 특검법까지, 정부 국무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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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23:06 댓글 0본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 주재한다.
2.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3.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
4.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함.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정부의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거부권 행사 여부가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되어야 한다.
[용어 해설]
- 국무회의: 대한민국의 국가정책 기본계획, 재정 방침, 중요한 정무, 군사, 외교, 경제상의 중요한 계획 등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 기구.
- 거부권: 한 나라의 국회나 정부 기관이 다른 기관의 정책, 법안, 예산안 등을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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