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국,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 요구...민주당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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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1 11:12 댓글 0본문
1. 한 권한대행이 6개 쟁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행 체제에서도 거부권 정국 지속.
2.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경고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권한대행 넘길 가능성 언급.
3.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을 포함한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이 재의 요구 대상.
4.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부권 행사한 법안은 모두 31건, 대립이 심해지는 상황 속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관심 집중.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대행 체제에서도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4법 개정안 등이 재의요구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국회 내에서 거부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총 31건에 이르며, 한 권한대행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국회가 법안을 쟁점으로 놓을 때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법안의 일부를 거부하는 권한.
- 탄핵: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제정돈 형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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