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수부대, 국제조약 금지 무기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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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1 14:06 댓글 0본문
1.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이 국제조약상 사용 금지된 무기를 준비한 의혹.
2. 35특수임무대대가 HP형 슬러그탄을 불출하며 인체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비인도적 탄환 사용.
3. 무기로는 C-4폭약,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됐으며, 전체적으로 7만5806발의 탄약이 확인됨.
[설명]
이달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불출한 군이 국제조약에서 금지된 무기까지 사용했다는 의혹이 파문되고 있습니다. HP탄은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인체에 매우 위험한 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HP탄 사용은 전쟁범죄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요시설과 장비를 파괴하는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수류탄 등도 함께 불출됐는데, 이로 인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용어 해설]
- HP탄: 인체 내에서 상처를 크게 만들도록 설계된 특수 탄약.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전쟁범죄로 규정됨.
- C-4 폭약: 중요시설이나 장비를 파괴하기 위한 폭발물.
- 수류탄: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기 위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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