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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소추 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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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17: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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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소추 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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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됨.
2.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기타 변호사들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음.
3. 국회 탄핵소추단은 20일 오전 8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기타 변호사들은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아 국회 탄핵소추단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20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소: 국가기관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심판하고, 헌법 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
- 대리인단: 특정 사건이나 일에 대해 다른 사람 대신에 업무를 대행하거나 특정 대표로 활동하는 그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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