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현수막 '게시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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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02:08 댓글 0본문
1. 선관위, 이재명 대표 겨냥 현수막 '게시 불가' 결정.
2. 정연욱 의원 지역구 현수막은 허용됐으나, 이 대표 문구 현수막은 불가 결정.
3. 선관위, 문구가 사전선거운동 가능성으로 게첩 불가 결정.
4.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조기 대선 가능성 커질 수도.
5. 국민의힘, '내란 공범' 현수막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예정.
[설명] 선거운동 중인 정연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은 안 됩니다'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이 대표 문구 현수막은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선관위의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현수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줄임말로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규율하는 기관입니다.
2. 사전선거운동: 선거 전에 후보나 정당이 선택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유도나 비방 등의 운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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