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5대 분야 입법과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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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17:08 댓글 0본문
1.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과 공중협박죄, 흉기소지죄 신설이 포함된 형법 개정이 추진됨.
2. 산업, 민생, 안전, 지역균형 등 5대 분야 입법과제로 산업은행 본점 이전과 민생 분야 지원법도 포함됨.
3. 이들 법안은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
[설명]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위해 반도체산업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중협박죄와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 등을 이번 정기국회의 5대 분야 입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층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민간임대주택법,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들 법안은 12월 9일까지의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 공중협박죄: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법상의 범죄
- 흉기소지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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