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심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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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23:13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 가능성 확인.
2. 헌재 6인체제로 심리 중, 법률적 문제 없다 판단.
3. 재판부, 대통령 탄핵 전 권한대행 임명 논란 진행.
4. 헌재법 제23조1항,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 심리하도록 함.
5. 가처분,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에만 적용 예상.
[설명]
헌법재판관 6인체제에서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하는 논란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현행 헌재법 제23조1항은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가처분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관한 사항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가처분: 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의 효력 정지 결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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