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석 임명 논란, 청문위 불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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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8:08 댓글 0본문
1. 헌재공석 9인 체제 구축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야당 불참 논란.
2. 국민의힘은 임명 권한 위임 불가하다며 청문회 불참 결정.
3. 민주당은 청문 절차 미룰 수 없다며 단독 청문위 열겠다 밝힘.
[설명]
현재 9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 공석인 헌재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린다. 여야는 후보자 3명의 청문회를 위한 청문특위 구성을 완료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며, 언제든 특위를 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성에 대해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 인사청문특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격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에서 구성된 위원회로,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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