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가능 여부 논란, 과거와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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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8:12 댓글 0본문
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논란에 대해 반박.
2. 박근혜 때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 임명을 못했던 사례 언급.
3. 권 대표는 대통령 궐위와 직무 정지는 다른 것이라며 황교안 전 총리의 사례를 들어 설명.
[설명]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논란에 대해 박근혜 때와의 비교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권 대표는 이를 부정하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권 대표는 대통령 궐위와 직무 정지는 다르다며 황교안 전 총리의 사례를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권한대행: 대통령이나 장관 등의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2. 헌법재판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심판하고 헌법의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법조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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