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 후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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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17:13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이 대통령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2.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후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주장.
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 주장.
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이라 반박.
5. 현재 국회 추천 몫인 3명 헌재공석, 국민의힘-민주당 추천 갈등.
[설명]
한국에서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대통령 탄핵 이후 헌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추천 몫으로 공석 중인 3명의 헌재가 빠르게 채워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권한대행: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대행을 맡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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