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 24명 중 16명, 임의 취업으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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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16:09 댓글 0본문
1. 퇴직 검사 24명 중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심사 없이 취업한 16명에 과태료 부과 처분.
2. 189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하고 181명이 통과.
3. 한화, KT, SK 등 기업에서 재취업 시도 가장 많음.
4. 검사 일부는 임의 재취업해 과태료 처분 받아 업무 관련성 면밀히 따져야 함.
[설명]
지난 5년간 퇴직 검사 24명 중 16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16명 중 2명은 기업 사외이사로, 14명은 감사로 재취업했습니다. 총 189명이 심사를 신청했고, 그 중 181명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한화, KT, SK 등 기업에서 재취업 시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 의원은 업무 관련성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임의취업: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과태료: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금지된 일을 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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