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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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23:11 댓글 0본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 국무총리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달리 재적 과반(151석)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3. 탄핵 사유로는 특검법 위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등이 소지되었습니다.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탄핵 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용어 해설]
- 국무총리: 한국의 조직법인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조언으로 임명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 재적 과반: 회의나 투표에 참석한 사람 중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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