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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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5 17:12 댓글 0본문
1. 혁신당,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요구 진정서 제출
2. 정부가 헌재에 해산 제소할 수 있는 헌법 제8조 기준 주장
3. 박 변호사, 국민의힘 옹호 행위로 헌재 해산 사유 충분하다 주장
4. 혁신당, '명태균 게이트' 관련하여 선거 공정성 해친 행위로 지적
[설명] 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재에 해산될 수 있는 기준으로 헌법 제8조를 주장하며,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옹호 행위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혁신당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하여 선거 공정성을 해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해산 : 정당이나 조직을 법적으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헌법 제8조 : 한국 헌법에서 정당의 해산 사유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는 조항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정부가 헌재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거 공정성 :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원칙을 의미하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절차와 전 분위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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