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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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9 02:09 댓글 0본문
1.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법 재표결에서 폐기
2. 이유로는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의 부결, 쌍특검법 등 재상정
3. 권한대행은 농업4법에 대한 우려와 국회증언감정법의 침해 우려를 지적
4. 야당의 국정파탄6법 비판, 농업4법 등 재추진 의지 표명
5. 민주당은 부결된 법안 재추진을 고려하나 추진 일정 미정
[설명]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대해 시장 왜곡과 권력분립 원칙 침해 등을 우려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국정파탄6법으로 비판하고 민주당은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진 일정은 미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권한대행(대통령의 직무대행자) - 대통령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행사하는 대리 권한
2. 거부권 - 대통령, 국회, 지방의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3. 쌍특검법 - 특별 검사팀이 내란, 괴문죄 등을 조사하는 법
4. 자유를 침해 -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기업 등에 의해 침해받는 것
5. 상임위 - 국회 상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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