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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단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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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2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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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자 단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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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학자 모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 행위를 위헌이라 지적.
2.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통령이 선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
3.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위반.

[설명]
헌법학자들이 구성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가운데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위헌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추천이 아닌 선출된 것으로, 대통령은 해당 임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회 선출 재판관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당 문제가 헌법의 원칙과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적은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법재판관: 헌법 관련 사안에 대해 권한 있는 재판하는 사법기관.
2. 선별적 임명: 특정인을 임명할 때 일부를 선택하여 실행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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