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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개 법안 재의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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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6 2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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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8개 법안 재의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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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의결을 합의했습니다.
2.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계획을 수정하여 일괄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재의결에는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 표가 필요합니다.

[설명]
국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기타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쌍특검법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합의 끝에 8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부결될 경우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제 상황 등에 관한 정부 현안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용어 해설]
- 재의결: 법안에 대해 다시 의결하거나 심의하는 절차
- 재적의원: 해당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
- 부결: 결정이나 제안이 통과되지 않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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