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상향 조정, 추석 선물 한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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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22:14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공무원 등 음식물 가액 상향 조정 발표
2.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 선물 한도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
3. 암표 거래 근절,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방지 계획
[설명]
오는 27일부터 음식물 가액인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8년차에 따른 개선취지를 설명했고,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 한도도 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부정거래 방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된 법률.
- 음식물 가액: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한 지급 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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