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가액 상향, 김영란법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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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00:13 댓글 0본문
1. 김영란법 상 식사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2.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요구 대로
3. 추석 선물 가액 30만 원 상향
4. 유철환 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의 중요성 강조
[설명]
지난달 23일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 식사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꾸준히 요구되었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도 3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부패 방지 역할을 강조하며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 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규제하는 법
2. 소상공인 : 소규모 상인이나 제조업자 등 소규모 사업주
3. 자영업자 : 자기 자신이 소유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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