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음식물 선물 한도 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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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02:16 댓글 0본문
1.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추석과 설날에만 3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설명]
국내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공직자에 대한 음식물 선물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관련된 규정으로, 이번 개정은 지난달에 제안된 바 있다. 또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만 기존대로 30만 원으로 유지되며 개정 내용은 주요 명절 시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청탁금지법: 공직자에게 저렴한 선물이나 음식물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농수산물: 농산물과 수산물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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